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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8: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연암 교차로를 무 룡 터널 방면에서 연암 배면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교차로의 신호기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50세),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20세), I(16 세) 은 각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