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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7 2014고단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1. 01:55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유를 추궁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로 끌고 가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상의를 잡고 몸을 들어 바닥에 2회 던진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항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를 남성인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