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1. 19:2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소생실에서, 그곳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젖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5. 21. 19:45경 제1항 기재 응급실 소생실에서, 그곳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이를 제지하는 그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