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6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차전7888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