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은 H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G 벤츠 S550 차량의 명의를 주식회사 D 앞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H는 2011. 10. 12.경 자신의 소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V 벤츠 S350 차량(이하 ‘벤츠 S350 차량'이라 한다)과 W 캐딜락CTS 차량(이하 ’캐딜락CTS 차량‘이라 한다)의 명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한 사실, ② H는 같은 달 27.경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G 벤츠 S5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침수 피해를 입어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캐딜락CTS 차량은 H가, 벤츠 S350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각 소유하되 그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이 H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12. 1.경 H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앞서 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앞으로 이전한 사실, ④ H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차량 이전서류를 위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피고인이 저에게 받은 차량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