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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8. 03:07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죽도 시장에 있는 동대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당로 115에 있는 타이어 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간격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