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0』 피고인은 2019. 4. 2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52』 피고인은 2019. 4. 2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연번 2번 피해자란의 ‘E’는 ‘F’로 정정함)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정서
1. L의 고소장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확인)
1. 송금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