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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2 2019가합11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H 일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2015. 7. 16.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원고들의 계약 체결 당시 ‘I지역주택조합’이었고, ‘J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가 다시 피고의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동ㆍ군 및 전용면적에 따른 주택형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였고(이후 원고 D은 2016. 5. 30. J지역주택조합 명의의 가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고지된 동ㆍ군, 전용면적, 그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및 원고들의 기납부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가입일 동ㆍ군 주택형 조합원분담금(원) 기납부금액(원) 1 A 2014. 12. 21. K동 6군 C형(59) 147,620,000 28,500,000 2 B 2014. L동 6군 B형(74) 183,855,000 29,800,000 3 C 2014. 11. 4. M동 5군 A형(84) 202,594,000 41,000,000 4 D 2014. 12. 8. N동 4군 B형(74) 174,585,000 36,500,000 5 E 2015. 1. 22. O동 2군 85 225,767,500 40,300,000 6 F 2014. 12. 15. P동 5군 B형(74) 179,220,000 36,500,000 원고들은 아래 표 ‘지위상실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순번 원고 지위상실일 1 A 2020. 6. 26. 2 B 2020. 9. 10. 3 C 2020. 9. 10. 4 D 2020. 9. 9. 5 E 2020. 9. 10. 6 F 2019. 12.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 원고들은 2015. 3. 22.부터 시행된 조합규약(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31.부터 시행된 조합규약(을 제7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 인용된 규약은 2017. 5. 31.자 조합 규약이다.

이하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