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3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17:00∼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16:00∼17: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500,000원을 교부하여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21:00∼22:00경 G 명의의 번호불상의 계좌로 위 5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24:00경 위 모텔 앞에서, 위 G이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4:00경 위 ‘F’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7. 15:00∼17: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701』

1. 2016. 3. 28.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