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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3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쌀 합계 277,617,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쌀의 입출고내역을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F로부터 입고된 쌀 93,688,600원 상당, G으로부터 입고된 쌀 41,009,600원 상당, 이천남부농협쌀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59,392,000원,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12,598,000원,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24,626,000원 상당,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33,279,800원 상당, H으로부터 입고된 쌀 13,023,000원 상당 합계 277,617,000원 상당의 쌀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의 과장으로서 경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쌀의 입출고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에 입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P 등 매출처에 쌀을 이벤트 명목으로 무상 교부하고, 그 외 매입 누락에 따른 재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매출처에 공급한 쌀의 내역을 전산입력하지 않고 누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입처에 대해 위 금액 합계액 상당의 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뿐 매출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