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1]
가. 대통령후보자나 후보예상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임원의 영업활동이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대통령후보 출마예상자가 창업한 회사의 임원들이 판촉활동을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비록 대통령후보자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의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 제33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여 사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활동 대상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회사직원 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숙식, 교통편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선전보다는 후보예상자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선전하는 데 주력한 행위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효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대통령후보자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 제33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여 사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활동 대상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회사직원 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숙식, 교통편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선전보다는 후보예상자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선전하는데 주력한 행위는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대통령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 제34조 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94.9.13. 선고 93도1840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3도3168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