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정1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5. 1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중앙현관 로비에서 피해자 E(56세)이 F에게 헌금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우측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전화통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가해정도가 경미한 점, E은 주로 F의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로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