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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노6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가 9cm에 이르는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벤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실제로 길이 20cm, 깊이 4 ~ 5cm 가량의 복벽의 열린 상처와 좌측 대퇴부 대퇴이두근장근육과 힘줄 및 정맥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