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남녀공용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피해자의 온 몸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