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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507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1. 3. 원고 및 C에게 남양주시 D 임야 1,025㎡, E 임야 1,226㎡, F 도로 627㎡ 중 7/627 지분 및 G 대 177㎡ 중 7/177 지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4억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계약 시, 잔금 4억 4,000만 원 2016. 12. 19. 각 지급), 잔금은 매도인이 담보로 매매목적물을 제공하면 매수인이 차주가 되어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함과 아울러,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4. 25. 원고 및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반환ㆍ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2017. 4. 21.자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1115 가압류 결정), 피고의 해방공탁금 공탁으로 2017. 5. 15.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2017. 3. 1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 제공을 거부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특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1, 5,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출 실행 후 매수인 변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