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16 2016가합3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캠프랑 주식회사사이에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2016.8.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캠프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4. 6. 25. 이자율을 연 3.53%, 연체이자율을 연 12%로 각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2. 17. 이자율을 연 3.77%, 연체이자율을 연 12%로 각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6. 3. 29. 이자율을 연 3.90%,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금원 대여에 따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2017. 4. 25. 현재 365,083,612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6.8.12. 피고에게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주문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25.자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8. 24.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2016. 8. 25.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소외 회사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2016. 8. 19. 기준 시가 643,833,09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①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②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