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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8 2017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15:16 경 시흥시 월곶 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 동 1004-2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고단 622 판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만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일 바로 다음 날 저지른 것이고, 범행에 이용한 차량도 동일한 렌터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