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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3가합36510

제3자이의

주문

1. 인천 연수구 S 대 5,078.1㎡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7. 3. 15.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S 대 5,07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삼테크아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96,031,47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였다.

용지매매계약 제10조(재산의 처분금지) ① “을(소외 회사)”은 목적용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의 기간 중에는 목적용지를 본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갑(원고)”이 “을”에게 본 계약상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원(단, 매매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함과 동시에 “을”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고 목적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환매특약을 체결하고 목적용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갑”을 위하여 “갑” 명의의 최우선순위의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 4. 23. 접수 제42601호로 2007.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에 더하여 2007. 4. 23. 특약을 원인으로, 환매대금 1,886,428,330원, 환매기간 2012. 3. 15.까지, 환매권자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