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942 | 지방 | 2019-05-23
조심 2019지1942 (2019.05.23)
취득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 30,0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처제인 최OOO으로부터 10,000주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발로부터 10,000주를 취득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8.1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고지서(등기번호 OOO)를 2018.12.10. 수령(회사동료 김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