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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9 2017구단18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2. 28. 주식회사 태영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10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340,1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예정된 기일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다가 2001. 3.경 분양대금 전액과 연체이자 56,819,020원을 지급한 후 2001. 4. 18.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경매로 533,001,000원에 매각되어 2015. 2. 2.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후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를 제외한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 10. 3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1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6. 국세청장에게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 및 추가 확인된 취득세 등을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3. 21. 취득세 등 납부비용 7,119,28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5. 3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380,86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아파트가 예상기일까지 매각되지 않아 분양대금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