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정12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이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시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도 없이 2015. 6. 1.경부터 2015. 7. 10.까지 트럭 1대, 테이블 11개 및 조리 시설 일체 등을 갖추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객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치국수 4,000원 등 8개 품목 및 주류 일체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여 월 약 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영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6년 이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