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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9회 있고, 그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