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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1.30 2017가단38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는 유한회사 F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는 2007년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A은 위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1. 13. 피고 D에게 차량구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위 회사 소유의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 C의 계좌로 2016. 3.부터 2017. 4.까지 매월 차량 할부금 3,167,581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24. 협동조합이전비용 명목으로 7,327,514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 D는 2015. 8. 7.경 H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자신들의 가족 내지 지인인 I, J, K와 함께 조합 총 출자좌수 1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2016. 8.경 유한회사 F에서 H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 E은 2017. 3. 14. 피고 D로부터 H협동조합 소유 L 외 11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승계(법인 소유 차량 중 현물출자자 차량은 조합원의 자산권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H협동조합을 15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사. 2017. 4. 3. 위 조합의 조합원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 E과 그 가족 등인 M, N, O, P으로 조합원 및 임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 A은 피고 D, C이 불법 지입제인 유한회사 F을 합법적인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 D에게 새로운 차량구입을 알선해주는 비용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 C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의 할부금이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