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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4가합20448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837,78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나머지 523,837...

이유

...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및 각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책임기간 도과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 각 하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였거나 위 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담보책임기간 도과 하자 항목 사용검사 후 합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공용 155,931,652 194,894 - - - - 156,126,546 전유 61,271,716 - - - - - 61,271,716 합계 217,203,369 194,894 0 0 0 0 217,398,262 * 담보책임기간을 알 수 없는 금액 하자 항목 보수비 합계 공용 3,5,9,17,23,24, 50,51,53,64-1~3, 69,73,78,79,86,87,97 113,829 113,012 1,926,600 16,756 310,515 4,560,794 7,041,506 424,628 18,752 1,965,796 827,640 111,569 5,111 3,353,496 3,017,192 107,063 68,766 164,477 48,204 525,650 3,931,352 1,100,000 1,100,000 합계 4,655,649 238,827 3,961,162 1,008,873 470,288 5,091,555 15,426,354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