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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82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200,810,000원은 선불금이 포함된 금액일 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선원을 구하기 위하여 모집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T, J 등 일부 선주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베트남 선원을 알선한 사실이 없고 통역 업무만을 도와준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200,810,000원은 그 범죄사실의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선불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되고 이는 위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의 기재 자체로 분명하며, 원심판결의 추징 주문 및 양형의 이유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22,025,220원으로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모집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주들에게 베트남 선원을 공급하고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이상 그 자체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는 점, ③ 피고인이 만일 T, J 등 일부 선주들에 대하여 선원을 알선하지 않고 통역 업무만 도와준 것이라면 위 선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그 대가와 함께 선원들의 선불금까지 지급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기록상 다른 브로커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정한 소개료가 별도로 지급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베트남 선원들을 공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