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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2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0:03 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176번 길 26에 있는 영흥도 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대 선로 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9. 00:50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면허 취소 수치라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