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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9 2018노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년,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선고하지 않았는바,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