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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6나373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당시 피고가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투자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1. 3. 4.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피고는 E이 지정하는 G에게 원고의 투자금 100,000,000원을 모두 송금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원고가 2011. 3. 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함께 2010. 10.경 주식회사 H(대표이사 F)가 강원도 철원 소재의 땅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점, 주식회사 H가 진행하던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는 F로부터 피고가 투자한 돈 200,000,000원과 자신이 투자한 돈 100,000,000원을 합한 300,000,000원을 전부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2010. 10.경부터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I종중(대표자 G) 소유의 용인시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