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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익산시 중앙동 우체국에서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고객님 실적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실적을 쌓은 후 대출해 주고 대출이 완료되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E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