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0: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D의 오른 손목 부위를 이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술을 자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위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D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