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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2나79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700만 원, 기간 2011. 9.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4. 20.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28719호로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2억 원, 전세기간 2010. 4. 3.부터 2011. 9. 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함. 특약사항

1. 본 건물은 용도변경(안마시술소) 가능하며 구조물변경은 하지 않기로

함. 3. 임대기간 종료 후 모텔로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 (약정금액 일천오백만원) (위 제5조의 원상회복 규정은 구조물변경에 제한한다)

6. 누수 및 구조물의 중대하자는 임대인이 하자 보수하기로

함. 8. 월 차임은 매월 3일 지급하기로

함. 다.

원고는 2010. 6.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월 차임이 미납될 경우 2010년 1월부터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2010. 4. 20. 1,000만 원, 2010. 8. 2. 1,000만 원, 2010. 9. 3. 1,000만 원, 2010. 10. 5.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 1억 7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1.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