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5세, 가명) 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D’ 이라는 스마트 폰 앱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E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친해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5. 5. 10. 11:4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외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용변 칸에서 변기 위에 앉고 그 위에 피해자를 올라타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내용의 2017. 6. 12.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H의 각 증언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사건 현장 및 피고인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안내하는 영상 CD, 각 아동 청소년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