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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27 2014가합21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의 처이고, 원고 B, C는 F의 자녀이다.

피고 D는 구미시 G 소재 H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 E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H병원 신경외과 과장이다.

나. F은 2014. 6. 10. H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으로부터 경추 5~6번 및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4. 6. 11. 10:00 피고 E으로부터 인공디스크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F은 수술 종료 후인 같은 날 13:30경부터 경련을 일으켜 16:55경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4. 6. 17. 01:14경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 전 F의 간질 병력 유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술 중 과도한 경추 회전이나 경추부 과신전, 기관삽관한 호스의 이탈 등의 사유로 F의 뇌에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술 후 F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였고, 항경련제를 투여한 후에도 경련이 멈추지 않으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등으로 경련 발작을 조절한 뒤 전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경련 발작을 제대로 조절하지 아니한 채 F을 전원시킨 점 등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F이 사망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을 한 사람으로서 F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과 연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법리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