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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5가단21789

전기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삼척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할 전기와 관련하여 원고와 1995. 1. 20.(고객번호 07-1002-2918), 2010. 4. 6.(고객번호 17-1334-9926), 2011. 12. 27.(고객번호 17-1400-2566), 2011. 12. 29.(고객번호 17-1400-2548) 각 계약종별을 농사용전력(병)으로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나.

위 각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서 생략. 제76조 [요금의 재계산] ①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8호증, 갑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부할 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요금인데 원고는 농사용전력의 요금으로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관 제76조에 따라 산업용전력의 요금으로 재계산한 요금과 농사용전력의 요금으로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구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 제44조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제76조에 따른 요금 차액의 청구임을 명확히 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종별을 산업용전력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착오로 농사용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