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무과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초 순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자 주주인 G가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되었으니 환급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임의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G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다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7. 11. 11:00 경 청주시 오 창 읍에 있는 신한 은행 오 창금융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제작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은행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7. 16. 15:30 경 위 신한 은행 오 창금융센터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J’, 성 명란에 ‘G', 금액란에 ’이 억오천팔백이십구만삼천오백이십삼원 정, \258,293,523‘ 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예금 청구서 1 장의 계좌번호란에 ’J‘, 성 명란에 ’G', 금액란에 ‘13,023,200’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제작하여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