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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0284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① 2017. 4.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② 2018. 1.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2건의 리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9. 3. 5.경 피고에게 리스대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예고통보를 한 사실, 피고가 위 중도해지예고통보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2019. 3. 16.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