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776 | 지방 | 2016-12-20
[청구번호]조심 2015지1776 (2016. 12. 20.)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은 주된 벽면 구조가 강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철골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철골조 구조지수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제2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벽면구조가 조립식 패널보다 시공단가가 저렴하고 시공기간이 단기인 칼라강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립식 패널과 동일한 구조지수(60)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철골조 구조지수(100)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5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표 등에 의하면 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인 반면, 조립식 패널은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구조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벽면의 주된 구조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어 구조지수 100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철골조 구조지수(100)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3.12.26.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는데, 그 구조가 ‘철골조’(1호) 또는 ‘철골조/칼라쉬트’(2호)로 등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은 2015.7.22.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구조지수를 수정(100→60)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7.2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동 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조(칼라강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의미하고, ‘조립식 패널조’는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건축물 구조지수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건축물은 주된 벽면 구조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고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의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개별 건물축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정기준은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건축물에 대하여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의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철골조 구조지수(10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