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260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는 한때 동업하던 사이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 등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2015. 4. 6. 위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고 변제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고 변제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