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7고정5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4:52 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차적 조 회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위 장소에 주차해 두었을 뿐,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경찰 관인 F은 이 법정에서 ‘ 본건 당시 피고 인의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PDA 조 회기로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여부를 단속하지는 아니하나, 본건과 같이 운전자가 차량에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여부에 관한 단속을 하고 있다.

본건 적발 당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잠시 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위 장소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F이 위증의 벌을 각오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속대상인 것으로 착각을 한 상태에서 ‘ 특별히 문제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