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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노256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6회와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