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492 | 기타 | 1997-04-14
국심1996부2492 (1997.4.14)
기타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컨테이너 장치 및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93.8.5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고정자산 등 시설물 일체를 2,20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4.10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자산 등을 승계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10.27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128,920,0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2 이의신청, ’96.3.25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영업권 일부와 건물, 차량운반구, 고정자산 등을 2,202,000,000원에 양수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보더라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지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2,202,000,000원 상당액의 자산을 양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채무 2,238,770,596원 상당액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양수한 순자산가액은 없으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약정된 ’93.8.5 및 ’94.5.31의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합의각서와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권 및 자산일체를 2,202,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양수한 순자산의 가치가 이 건 체납액(128,920,070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양수한 순자산가액이 이 건 체납액(128,920,070원)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83.5.17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업종과 같은 컨테이너장치 및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92.12.5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되자 ’93.7.21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용을 보면, ’93.8.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권 및 고정자산(법인건물 등)과 기타 시설물 일체(집기비품 등 포함)를 2,202,000,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고,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 청구법인에서 계속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채용하기로 하며, ’94.4.1 이후부터는 컨테이너 야드장(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청구법인이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이 ’93.8.5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위와 같이 사업양수도를 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94.5.31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채권단 대표(OOO)의 3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채무(OOO 등에 대한 사채) 912,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상환할 책임을 지며,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94.5.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외법인의 고정자산과 기타 시설물 등 모든 자산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국유재산(컨테이너 야드장) 사용수익권을 반납하기로 결의하였고 ’94.10월 위 국유재산의 사용권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중 일부만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입증(계약변경서류 등 증빙자료)을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92.12.5 부도발생 이후 영업이 중지되어 현재 휴면법인상태에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총 자산가액은 앞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2,202,000,000원에 이르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94.5.31의 합의서를 보면 청구외 OOO 등 개인 5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가 91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합의서에 명시된 채무이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대위변제채무는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변 제 일 | 채 권 자 | 금 액 |
’93. 12. 7 ’94. 7. 7 ’94. 7. 23 ’94. 12. 20 | 사단법인 OOOOOO 야드 관리협회 사단법인 OOOOO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 OOOOOOOO 주식회사 | 17,089,200 166,203,840 83,063,168 15,656,520 |
계 | 282,012,728 |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양수한 총자산가액은 2,202,000,000원이고 대위변제한 채무는 1,194,012,728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양수한 순자산가액은 1,007,987,272원으로서 이 건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이 건 체납액 128,920,070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총 2,238,770,596원이라는 주장이나 위 (1)항에서 확인된 채무 1,194,012,728원 이외의 나머지 채무 1,044,757,868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순자산가액이 이 건 체납액(128,920,070원)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