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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노58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는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자 관리자로서 차단기를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 방해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 정 296호) 로 2016. 2. 15. 경 벌금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5. 경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