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차임지급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상호속용책임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차임지급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차임지급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이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3면 6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을 “주식회사 A”으로, 3면 7, 8행, 9 내지 10행, 12 내지 13행, 4면 1, 4, 7행, 8 내지 9행, 12행의 “피고 A”을 “A”으로 각 고친다.
3면 10행의 “피고 B”을 “B”으로 고친다.
4면 12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와 A 사이에, 피고가 2014. 5. 10.경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4번 기재 부동산(페인트 도장 기계 설비 및 도장기, 도료 등 전체 시설 포함)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원, 기간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한편, 피고는 2015. 11. 5. 산업기계, 공장자동화, 페인트도장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였다.』 5면 3행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F 대표 명의로 된 유치권권리신고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지 및 건물 전부를 임차하고 있다는 내용의 같은 명의로 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