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임대차보증금은 입주 후 2015. 11. 30.까지 지급한다
),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2016. 2. 14.부터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까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7. 1.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