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13 2018가단1262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4.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4.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