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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2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 북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휴대 폰 수리비,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등에 약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새롭게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급이 약 170만 원에 불과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01:18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오늘 중으로 금방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2. 19.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4,400만 원 자기앞 수표 1 장을 피해자의 모친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기앞 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4. 7.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