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9. 10. 25. 18: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외교 차로 방면에서 남동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하던 피해자 E(82 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 경 진도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9. 10. 25. 18: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