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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8214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350...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D으로부터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2. 23.~2015. 2. 22.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주택에 관하여 2014.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 원고의 갱신거절을 통보받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 19. 이주할 곳 계약금 용도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송금 당일 F와 서울 노원구 G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인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 측에게도 2015. 2. 23.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3. 이사 준비를 마친 채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자 피고 B에게 오늘 이사 가는 아파트 전세금을 줘야하니 14시까지 반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그러나 원고는 끝내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급전을 빌려 F의 양해 아래 결국 이사일에 처 H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차임 1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위 G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15. 2. 24.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할 뻔하였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사.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고 B에게 그 열쇠를 교부하지 않았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2015. 3. 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번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