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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9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통천비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와 가뭄을 인해 관정물을 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논에 관정물을 대기 위해 위 논 옆 농수로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물통천비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하였는지는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통천비닐(C가 ‘폐비닐’을 뭉쳐 농수로를 막아 물이 논에 고이게끔 한 것이다)을 농수로에서 빼내어 논에서 물이 흘러 내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폐비닐을 버린 장소가 농수로 부근으로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점, 폐비닐을 다시 뭉쳐서 농수로를 막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