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상 계단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건축물 현황도 표시로는 101호, 대문 표시로는 102호로 기재된 부동산(이하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01호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고, 계단 좌측에는 건축물 현황도 표시로는 102호, 대문 표시로는 101호로 기재된 부동산(이하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02호 부동산’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각 위치해 있다.
- 이 사건 건물 제1층 - <이 사건 제102호 부동산> [대문 표시: 101호] [건축물 현황도 표시: 102호] 소유자 D, E 계단 <이 사건 제101호 부동산> [대문 표시: 102호] [건축물 현황도 표시: 101호] 소유자 F
나.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제101호 부동산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01호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5,000,000원, 전세기간 2012. 10. 22.부터 2014. 10. 22.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01호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6.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2. 10. 22.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01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9. 1. 위 F의 채권자인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등기부상 ‘서울 서초구 C 제1층 제102호’로 표시된 부동산을 낙찰 받아 같은 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01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01호 부동산을 낙찰 받아 같은 날...